청라 미분양 샀더니 불이익 "분통"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6.21 15:26

청라지구, 이자후불제·발코니확장 지원 등 순위 내 당첨자에만 적용

↑ 인천 청라지구 A29 호반베르디움(왼쪽)과 A9 하우스토리 조감도
인천 청라지구 공급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계약자에게 순위내 당첨자에 비해 불리한 분양 조건을 제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달 청라지구 A29블록에서 분양하고 남은 물량(미분양)을 계약한 사람에게는 이자 후불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순위내 정식 당첨자(예비 당첨 포함)에 한해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A9블록에서 260가구를 분양한 남광토건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예비 당첨자와 미계약분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순위내 당첨자에게는 무료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순위내 당첨자들이 계약하지 않은 물량을 신청한 고객들이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전용면적 105㎡의 경우 970만~1250만원, 124㎡는 1600만~17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임시로 판촉 혜택을 준 것이어서 분양 일정이 끝난 뒤 정상 판매 조건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모집공고에 미계약 당첨자에 대한 조건을 넣지 않았지만 사전에 광고로 설명했다"며 "이자 후불제는 부가적인 혜택이어서 후순위 계약자를 차별하려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별 조건을 알지 못한 채 미계약분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반건설의 청라 베르디움 미계약분에 당첨된 한 고객은 "층수 향이 좋지않아 예비당첨자도 꺼린 아파트를 샀는 데 억울하다"면서 "미계약분 접수날 아침부터 모델하우스에 줄서 기다려 당첨된 보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미분양 물량에도 신청자가 넘쳐나자 업계가 미계약분에는 판매 혜택을 축소했다고 청라 고객들은 주장한다.

실제 호반베르디움은 지난 9일 미계약분 116가구에 대한 계약 신청을 받은 결과 1300여명이 신청해 1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신청자의 항의가 예상 외로 커지자 건설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반발이 확산될 경우 판매 조건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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