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절차 진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6.19 16:0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

이용걸 재정부 차관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건의가 의결됐다. 임명권자가 주무장관이면 바로 건의하게 되고 대통령이면 주무장관 통해 해임건의를 하게 된다.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가 이뤄지면 해임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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