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절차 착수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06.19 15:19

(상보)중앙지법에 반환청구 조정 신청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납입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화그룹은 19일 계열사인 한화석유화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법원조정센터)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 지분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알려진 대로 법무법인 김앤장이 선임됐다.

앞서 한화석유화학과 한화건설, ㈜한화 등으로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은 지난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인수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한화그룹은 이어 주주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14일 대우조선 지분인수와 관련한 컨소시엄 계약과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한화컨소시엄을 청산한다고 밝혔다.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과 함께 인수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수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이행 보증금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산 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


이는 산은에 이미 낸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3사가 분담하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인수하기로 한 대우조선의 주식수 비율에 따라 3사가 나누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은 산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당초 법적분쟁이 아닌 중재 형식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타진했지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산은의 입장이 확고해 결국 소송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조정 신청을 낸 이유 일반 소송에 비해 기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바로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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