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업체에 자율시정권고만 내리고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명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본인이 먹는 생수가 ‘브롬산 염’ 검출 생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다"며 "해당 생수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결과발표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보다는 업체들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조속히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업체 명단을 밝히고, 추후 지속적인 관리 검사를 통해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또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브롬산염에 관한 기준이 없는데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설령 이번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롬산염은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한 발암 근거자료가 있지 않은 데다 사람에 대한 영향 역시 불분명한 물질로 1급 발암물질도 아닌 2B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돼 있다"며 "이같은 2B물질에 대해 수질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했을 때 처벌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를 제조한 후 운송·보관 과정에서 수질 저하를 막기 위한 살균 방법 중 하나로 오존살균법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브론산염이 발생한다"며 "명단 공개는 이르지만 생수병에 '오존처리'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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