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6.19 14:10

전교조 "직권남용…강력 대응"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주동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을 가려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서명운동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중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징계 운운의 협박은 직권을 남용하며 자행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자체 법적 검토 결과를 보면 이번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만든 정치적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교과부를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은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지난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 내용을 소개하며 교과부가 당초 서명운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 담당과의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그 이후 내부논의과정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7일 공식입장을 확정,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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