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송파신도시 '물딱지' 주의보

MTN 부동산부  | 2009.06.19 16:10
[부동산W 15회 스페셜리포트]

"8천만 원이면 송파신도시 33평 특별분양"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 같은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청약에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만큼, 위례(송파)신도시 내 원주민 주택을 매입한 뒤 특별분양권을 받으라는 것.


특별분양권 판매업자들은 일반분양가보다 40~50% 정도 저렴하고, 로열층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원주민 주택은 대부분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며 놓은 비닐하우스. 토지공사는 "투기를 목적으로 지어놓은 불법가옥엔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8천만 원에 특별분양권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투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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