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교과부 '엄정조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6.18 14:22

(상보)전교조 "민주주의 억압" vs 교과부 "법률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 대규모 징계사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만6171명의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77개 지회를 통해 시국선언 서명작업을 진행해 왔다. 명단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 22일자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대해 "공무원의 복무 질서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집단행위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치활동 금지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과부는 학교장이 서명운동 자제를 적극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원에 대한 증거자료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 외 다른 교육시민단체들도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화로 오염될 우려가 있고 교육혼선, 학습권 침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교육연합도 "전교조가 행여 특정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함부로 부화뇌동한다면 그것은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유를 만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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