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3일간 유류할증료 못받는 이유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6.19 08:33

타 항공사 7월 1일부터 적용.. 제주항공은 4일부터 가능

현재 국내선이나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기름 값에 붙는 추가적인 요금)를 따로 부담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각 항공사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모든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항공의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한 푼이 아쉬운 제주항공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탑승일 기준)까지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11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했다.

제주항공도 9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며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11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토해양부 신고 사항으로, 각 사에서 책정해 도입 20일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항공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으려면 지난 11일까지 유류할증료에 대한 내용을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해야 한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5일, 8일에 공지를 했다. 다른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9일), 진에어(9일) 등도 홈페이지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금액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독 제주항공만 고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지가 없었다. 결국 기간을 2일 넘긴 13일에 공지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나온 유류할증료 공지 내용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져 공지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지분 7.27%를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 중 하나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됐다. 다른 항공사들은 7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만 제주항공은 4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국내선 하루 평균 이용객(당일 및 예약 발권)을 3000명 정도로 보면 하루에 약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다른 항공사에 대비해 3일 동안 못 받는 총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셈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대형항공사의 70~80%를 유지했던 유류할증료를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그 동안 유류할증료를 대형 항공사보다 저렴하게 유지했지만 경영 여건상 유류할증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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