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세기형' 금융규제 개혁안 발표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9.06.18 03:05

오바마, 금융규제안 청사진 공식발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930년 대공황 이후의 금융체제 개혁에 비유되는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기능을 대폭강화하고 감독기구간 조정기구와 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금융규제 개혁안이 자유시장경제의 창의성과 미국 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월스트리트(금융)와 워싱턴(정치), 메인스트리트(제조)에 걸친 무책임의 문화가 뿌리내렸고, 20세기초 대공황기에 만들어진 감독체계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속도와 규모 복잡성 앞에 무기력해졌다"며 금융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이날 공개한 89쪽 분량의 '새로운 토대:금융감독 및 규제 재건(A new Foundation: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방안은 연준으로 하여금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붕괴시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등 일반 기업들도 연준의 감독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미 정부는 또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 모기지 신용카 드 등 소비자 관련 금융상품을 감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준의 일부 감독기능은 CFPA로 옮겨지게 됐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감독조정위원회를 신설, 연준을 금융기관 간 정보교류를 통해 시스템 위기를 관리해가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기관 파산시 이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해당 상품의 5%를 보유하도록 하고, 모기지 관련 상품의 판매를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장치들을 대폭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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