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특별계획구역 축소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6.18 06:0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정특별계획구역 자동차정류장부지로 한정

↑ 신정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5-2 일대가 신정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정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특별계획구역은 양천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사용됐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 공영차고지 이전 후 개발사업에 진전이 없어 단독 개발이 제약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신정특별계획구역을 자동차정류장 부지로만 한정하고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대지는 남부 순환로변에 입지한 특성을 고려해 간선가로변에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를 조성,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607-1번지 일대 442㎡ 규모의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김포가도(양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도 원안가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