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공급·관리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 기준일(2002년 11월20일)과 보상계획 공고일(2004년 6월24일) 사이에 은평뉴타운 지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주대책 기준일이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로 기준일 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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