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PEF, '稅고개' 넘느라 헉헉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6.19 08:25

구조조정기업 인수할때마다 거액 세금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산업은행이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올 매물이 줄을 섰는데 이들을 인수할 때마다 만만치 않은 세금이 붙어서다.

얼마 전 산은PEF를 통한 첫 구조조정 사례로 주목받은 썬스타특수정밀. 1974년 작은 미싱회사로 시작했다 연간 수출액 1억달러가 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대규모 선물환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산은은 이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치를 보고 4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문제는 세금이 2억5000만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산은의 보유지분은 81%로 그만큼 취득세가 산은에 부과됐다. 현행 지방세법 105조에 따르면 법인지분 50%를 넘겨 보유한 과점주주는 장부가액의 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세율은 2.2%가 된다.

산은PEF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사들여 정상화해 2~3년 후 되파는 방식으로 기업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후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이 다시 매각될 때는 2.2%의 취득세율이 또 적용된다.

썬스타특수정밀은 기업 규모가 작아 그나마 낫지만 인수기업의 몸값이 조단위로 넘어가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 가격협상 중인 동부메탈 지분 취득에는 4000억~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썬스타특수정밀의 10배 규모다.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다.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한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면 금융기관인 대주주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현물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된다.

산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은데 수천억원대 매물이 나온다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처음 지분 인수자는 물론 나중에 되사갈 곳도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최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쪽에서 세제나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법을 바꾸기가 만만치 않다. 자칫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구조조정을 하지만 산은이 '턴어라운드 PEF'를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특정 PEF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 세법규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특정 기관에 주는 혜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익을 노리고 PEF에 참여하는 외부 투자자가 세제혜택까지 챙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34조가 신설되면서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때만 양도세를 3년으로 나눠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전 기업과 모든 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세제 보완을 건의했으나 확정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34조 하나"라면서 "구조조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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