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말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신규대출을 할 때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당금 최저 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고정이하 여신에 20% 이상, 회수의문 여신에는 5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10%와 25% 이상만 쌓으면 된다.
은행의 자회사 업종도 확대해 선박펀드, 벤처펀드, 부품소재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회사에 대한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은행도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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