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MA신용카드 파장 얼마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6.16 16:15

머니무브로 대출재원 줄까 노심초사

이달부터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 신용카드가 출시되면서 시중자금이 은행에서 다시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당장 대출재원을 상당부분 놓치게 될까 고심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외부 연구기관에 'CMA 신용카드' 등 'CMA 파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아직 초안 수준이지만 증권사 CMA로 은행권에서 이탈할 자금규모는 수십 조원대로, 일각에서 우려한 100조원 규모는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CMA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잔액이 없더라도 대금결제가 가능하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기존 신용카드 기능을 갖는다. 더구나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연 2% 중후반대 금리도 제공한다.

은행권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우량대출을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CMA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카드나 급여계좌가 이탈하는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체크카드 발행만 허용된 증권사들이 신용카드까지 발행할 수 있게 돼 은행권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칫 대출재원이 부족해져 또다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은행에서 CMA로 자금이 이동하더라도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은행에 예치해 결과적으로 자금이 환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시중자금이 단기부동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돼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MMF자금이 은행의 요구불예금으로 이동하더라도 은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인출될 수 있는 대기성자금이어서 은행이 이 자금을 대출에 활용하기 어려운 탓이다. 곧 CMA로 이동한 자금 일부가 은행권으로 복귀하더라도 대출로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CMA 신용카드'의 안정성을 문제삼는다. 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에) 신용카드가 허용되면서 고객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증권에 투자하는 폐단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현금서비스 이자와 주식가격 하락이 겹쳐 '깡통계좌'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MA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되면 원금보전이 안되는 CMA 특성상 결제잔액이 부족해 신용도가 하락하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MA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사전약정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특정 금융투자상품 등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계된 계좌다. 자동투자 기능과 금융투자상품의 자동(환)매도를 통한 자금이체 기능이 결합된 것이다.

CMA에 편입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형태로 존재해 이를 바탕으로 (타행) 출금처리가 이뤄질 수 없다.

이밖에 타행이체를 통해 입금된 자금 역시 투자자 예탁금 계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금융투자상품 등에 자동투자되지 않는다.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입출금 통로로 투자자 예탁금 계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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