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점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