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 리스차량, 말소등록 가능해지나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6.16 14:06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스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소재 파악이 안된 리스차량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리스업계는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은 리스회사들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사 리스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에선 그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리스차량의 경우 도난이 아닌 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사 리스차량이 불법 양도돼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리스회사에선 계속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교통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했다. 무단 양도되더라도 자동차 등록 상 소유주는 리스회사인 탓이다.

여신금융협회 김인성 팀장은 "차량을 이용한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난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 오히려 대포차 양산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리스사들은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소모가 큰데다 리스이용자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가 어렵다.

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에는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미반환 리스차량을 등록말소할 경우 말소 이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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