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 놓고 공방

심재현 김지민 기자 | 2009.06.16 11:54

한나라 "짝수달 자동 국회 개회" vs 민주 "국회의장 독재 우려"

'6월 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2차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짝수 달에 국회 소집 요구가 없어도 1일에 국회가 자동개회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매해 국회 기본일정을 정할 때 모든 교섭단체가 미리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는 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윤선 대변인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행 국회법에 소집요구서 제출이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일부 당이 빠질 경우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미리 제출토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정신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


이어 "교섭단체 대표와 일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임시국회기간동안 논의할 의제를 서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건을 사전 조율, 협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시절 원내대표를 했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야당일 때는 편의대로 하고, (이제 와서) 직권상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다 국회의장의 독재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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