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유역 영농보상과 토지보상비 등으로 2조 8천억 원을 책정하고, 다음달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에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선 2년 동안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하천구역으로 새로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선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실시됩니다.
기존의 하천구역 내 사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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