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시 입주기업에 보험금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6.15 17:32
개성공단 존폐를 놓고 남북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5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은 124개로 이들의 보험가입액은 총 42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간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 입주 기업들은 업체당 최고 5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든 보험은 '경제협력사업보험'이다. 계약상에는 남한 주민이 북한에 투자한 후 수용, 송금제한, 당국간 합의파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권리가 침해당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개성공단 계약이 파기돼 입주 기업들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업체가 받는 보험금은 당초 설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철수를 결정한 스킨넷처럼 자진 철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오고 수출입은행이 관리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악화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 105곳 가운데 82곳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업체당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38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누적적자는 모두 31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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