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거래 봇물 가든파이브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6.15 15:39

'계약률만 높으면 만사 OK?'

가든파이브(동남권 유통단지) 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청계천 상인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15일자 1면 기사 참조 가든파이브 '복부인만 웃음꽃'>

시가 계약률 올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이 청계천 이주 상인용이란 당초 건립 취지는 퇴색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다점포 희망자가 대거 신청, 가든파이브 전체 6365개 점포 중 1633개가 팔리고 계약률이 25.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병옥 SH공사 본부장은 "청계천 상인들이 집중 입점하는 가블록(3924가구)의 경우 분양률이 44%를 기록했고 나, 다블록은 일반 분양 개시 후 신청자가 점포수를 웃돌것으로 보여 9월 개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계천 상인들은 이에 대해 '복부인들을 포함해 억지로 끌어올린 계약률'이라고 주장한다. 다점포 계약분 중 상당수가 이중 계약 등의 편법 거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팔렸는데도 SH공사가 분양 호조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인 제3자 전매 행위가 만연한데도 SH공사는 어려움을 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계약만 이뤄진 상태여서 전매 행위를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9월 개장 이후 상가들이 입주한 뒤 영업장을 확인해 불법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든파이브 주변 중개업소에는 지금도 프리미엄(웃돈)이 적힌 상가 도면이 나돌고 있다.

시가 소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9월 개장을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란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청계천 상인 최모씨는 "분양 저조로 개장이 2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라며 "9월 개장마저 미뤄진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능력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불법 전매에 대한 적발없이 9월 개장을 강행할 경우 결국 손해는 청계천상인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우려다.

상인 신모씨는 "투자자는 시세 차익만 관심가질 뿐 상권 활성화는 뒷전이다"며 "초기 상권 활성화가 안되면 실제 입점해서 운영할 상인만 피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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