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직규정 초안이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교수는 선거기간이 학기 수업과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1회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는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총장의 자유재량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지난해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직출마시 사임 규정 도입' 등의 방안이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대 현직 교수로 출마했던 모 교수는 휴직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기중 수업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여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대는 그러나 상위법인 공무원법상 권리를 하위법인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소송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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