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4구역도 관리처분 취소 "공공관리자 절실"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6.12 19:20
< 앵커멘트 >
감정평가액이 제때 고지되지 않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에 대해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사업계획 전반을 다시 관리할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아파트 4천 가구가 들어설 서울 가재울 뉴타운 4구역입니다.

일반분양만 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관리처분총회를 열기 위해 조합이 걷은 동의서에 조합원의 자산 평가액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0월 총회 당시, 조합은 서면동의서를 미리 걷은 다음, 추후에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 적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분담금이 너무 비싸단 사실을 뒤늦게 안 조합원들은 동의서를 철회하기 위해 조합을 찾았지만 이미 조합측은 모두 잠적한 뒤였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었던 조합은 일주일 뒤 슬그머니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임진모 / 원고 측 조합원
"개인 감정평가 부분이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게 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봉쇄한 부분들을 따지게 됐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가재울4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110m²짜리 집을 부수고 같은 크기의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을 내는 게 적정한 지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입니다.

사업초기 8천억 원이던 총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한 경위도 의문투성입니다.

[인터뷰]김주엽 / 가재울4구역 '내재산 지킴이' 총무
"3천억 원 정도가 2달 가까이에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고..."

[기자 스탠딩]
"주민들은 또 정비사업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 도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현재의 민간주도 방식으론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인터뷰]김순미 / 조합원
"SH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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