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노 前대통령 수사기록 공개 안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6.12 15:35

"수사 관련자 명예훼손 우려"‥노 전 대통령 수사 정당성 강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내사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때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한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 관계 등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란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밝히지 않는 데다 증거 관계를 밝힐 경우 부득이하게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도 내사 종결 처분한데 대해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면 공여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공여자만 기소했을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6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일각의 '과잉·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한 바 없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12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과 송금·환전 자료, 계좌 추적 결과 등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본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소환 조사했다"며 '저인망식 수사'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노건호와 연철호 등 일부 관련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 횟수가 많아졌다"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돈의 용처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며 "소환 조사 후 박 전 회장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수사가 종료된 후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고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국세청 고발에 따라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련 없이 수사했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품시계' 사건 등 수사팀이 고의적으로 범죄사실을 외부로 흘려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브리핑을 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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