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체결된 주요 협약내용은 △산업단지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지적측량 업무 수행에 관한 상호협력 △지적제도·측량업무와 관련한 자문 지원 △산업단지·부동산 관련 통계자료 상호 공유 등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개발과 부동산개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했다”며 “앞으로 대한지적공사와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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