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당첨커트라인 거품 걷힌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6.12 11:18

서울시 재당첨 제한으로 제도 보완

빠르면 오는 8월 장기전세(시프트) 입주자 모집부터 기존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또 청약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또 당첨되는 관행이 사라져 커트라인 점수에 낀 거품도 걷힐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프트 2돌을 맞아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국토부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프트 관리 및 운영규칙'을 제정해 8월 모집분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해 당첨자가 재신청시 감점을 주는 간접 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한번 당첨되면 1~5년 동안 다른 청약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진 이런 재당첨 제한이 없어 높은 점수로 일단 당첨받아 놓고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하는 이가 많았다. 기존 시프트 입주자들도 더 좋은 시프트가 나오면 다시 신청해 옮겨 다니는 사례가 있어 상대적으로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급한 5217가구 중 총 390명이 2~5차례 중복 당첨됐다. 이 중 20가구는 실제로 다른 시프트로 이주했다. 이주로 인해 기존 시프트가 빈 집이 되면 SH공사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에 시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시프트 청약 대기자 사이에 고른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불만이 높았다. 지난 2007년 6월 첫 선을 보인 시프트는 저렴한 전세금으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만족도와 인지도가 높다.

최근 SH공사 설문 조사 결과 인지도는 작년 54.4%에서 74.3%로, 주거만족도는 같은 기간 70.5%에서 92.7%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복잡한 공급기준을 단순화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재건축 시프트와 건설 시프트의 공급 기준이 달라 입주자 모집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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