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시장상인 여러분, 대출 받아가세요"

더벨 정소완 기자 | 2009.06.12 10:00

6월까지 1500억원 대출..간단한 확인절차로도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이 기사는 06월12일(09:3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노점상인 등 무등록사업자를 위한 금융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정부보증을 통해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부터 금융소외계층에 융자를 통해 유동자금을 배분해 왔다"며 "사채를 빌려 겪는 고통을 덜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 사업자임을 거주지 부녀회장 등이 확인만 해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6월까지 1500억원의 대출집행이 이뤄진 상태"라며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민·소상공인 금융부문에 1조2500억원이 할당되면서 추가로 자금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홍석우 청장은 "지금까지 신용보증은 등록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례적으로 무등록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어떤 서민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시책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상자가 되면 연 7.3%의 이율로 300~5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보증 취지에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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