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운임 인상 적용 기준을 발권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실제 탑승일과 관계없이 인상 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미국행 전 노선의 전체 좌석 10% △대양주(호주/뉴질랜드)행 전체 좌석 5%△유럽 노선의 경우(1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 운임을 10% 올릴 계획이었으나 연기한 바 있다.
항공운임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주, 유럽(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호주는 신고제가 적용돼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고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인가제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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