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부 국제선 항공료 내달 1일 인상"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6.12 09:45
대한항공은 경기 침체 지속과 신종 플루 등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로 잠정 연기했던 일부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운임 인상 적용 기준을 발권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실제 탑승일과 관계없이 인상 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미국행 전 노선의 전체 좌석 10% △대양주(호주/뉴질랜드)행 전체 좌석 5%△유럽 노선의 경우(1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 운임을 10% 올릴 계획이었으나 연기한 바 있다.


항공운임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주, 유럽(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호주는 신고제가 적용돼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고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인가제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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