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확정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 2009.06.11 17:20
한나라당은 1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2~4년의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전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방안은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조항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2~4년 더 늘어난 2011년~2013년부터가 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 원내공보부대표는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현행 사용기간 2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해 법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예안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이 5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인데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천·이화수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현행 규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경재 의원은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시행시기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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