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졸업생에게까지 무기정학 처분을 소급 적용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는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5일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17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을 건물 계단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같은 달 19일 출교조치를 당했다.
이후 김씨 등은 법원에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출교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며 김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원 판결이 학생들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김씨 등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2년 동안을 무기정학으로 소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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