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낸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 상실형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