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1일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6.11 12:00

1년간 이체 실적 없는 경우…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 차원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 계좌에 대해선 1일 이체 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계좌 개설, 입금, 인출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화금융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CD/ATM 기기를 이용한 계좌 이체 한도가 축소된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최근 1년간 CD/ATM 기기를 이용한 계좌 이체 실적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CD/ATM기를 이용한 계좌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1일 및 1회 이체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본인이 이체 한도 축소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종전의 이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든 CD/ATM기에서 전화 금융사기 관련 경각심을 일깨우는 음성 경고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외국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외국인명의 통장을 개설할 때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 시스템에 접속,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통장에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뿐 아니라 그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인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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