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낡은 재개발, 확 바꾼다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6.10 17:03
< 앵커멘트 >
곳곳에서 비리와 주민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주솝니다. 민간에 맡겨져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비사업에 앞으론 공공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개발계획이 확정된 한남뉴타운입니다.

4개 구역에, 가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십 수 곳이 들어섰습니다.

사업권을 쥐기 위해 동의서 확보 경쟁을 벌이며, 비방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녹취]용산구청 관계자
"1구역이니 2구역이니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 각각 자기네들이 구역 분할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서 전쟁을 했거든요."

민간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곳곳에서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모든 절차를 공공이 맡는 '공공 관리자 제도'입니다.

정비업체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추진위와 조합을 관리감독합니다.

비용도 공공에서 부담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집니다.


[인터뷰]하성규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
"지난 40여 년 동안 진행돼 온 도시정비사업의 원점에서 정말 편견 없이 재검토하여 이제까지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0%인 총회 주민 참석 비율은 상향 조정되고 전자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게 안건을 처리하란 겁니다.

자문위는 또 추가분담금을 둘러싼 주민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 두달 안에 분담금 산출 내역을 구청에 제출해 갑작스런 분담금 인상을 억제합니다.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석 달 이상 영업자'인 상가 세입자 보상금 지급기준은 넉 달로 상향됩니다.

또 영세한 철거업체 대신, 시공사가 직접 철거를 맡습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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