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자전거소송' 獨법원선 패소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06.10 08:52

판결내용 받아보는 대로 항소할 듯… 2심 승소는 자신

20대 청년의 1조원 소송으로 화제를 모았던 국내 자전저 부품사 엠비아이가 독일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아깝게 패소했다.

10일 엠비아이와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엠비아이가 세계 최대 자전거 회사인 시마노에 제기한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마노가 엠비아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시마노가 엠비아이를 상대로 일본 특허청에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서는 엠비아이가 이겼었다.


소송 대리인인 김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리사는 "현재는 패소 결정 통보만 받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받아볼 수 있다"며 "항소 유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특허권 소송의 특성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리사는 이어 "특허 전문성을 갖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 출원 시점이나 기술적 특성 면에서 모두 엠비아이의 변속기가 시마노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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