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주지훈 징역1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6.09 15:48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6)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연기자 윤 모(28) 씨에 대해선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여만원, 모델 예모(26)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0여만원, 전모(31) 씨에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09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재판에서 "순간의 호기심과 이기적 행동 때문에 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뼈저리게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지난해 3~4월 윤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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