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을 9일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마리나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키 위해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공유수면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 계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입지 여건과 개발수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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