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백혈병약 글리벡 약값 14% 인하 결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6.08 18:40

8일 조정위서 최종 결정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14% 직권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알당 2만3044원인 글리벡 가격은 1만9818원으로 약가가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조정위)는 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글리벡 공급사 노바티스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글리벡 약값 인하 여부를 두고 수주간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정위를 열어 이날을 마감 시한으로 글리벡 약가를 직권 조정토록 했다.

회사측과 건보공단 간 약가 협상은 시민단체가 글리벡 약값에 대해 제기한 약가 조정 신청을 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이번 조정위의 인하 결정으로 이 약은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이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약가가 조정된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약가조정을 신청한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요구한 55.5% 인하에 비해 인하폭이 작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바티스는 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을 공급하는 노보디스크제약과 노보세븐 약가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노보디스크제약은 지난 4월 약가 인상을 주장하면서 노보세븐 공급을 중단,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공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보디스크는 지난해 8월 이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지닌 환자에게 쓰이는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바뀌며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자 약가를 자진해서 46.5%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덴마크 크로나화의 가치 하락으로 손해가 심하다며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약값 재조정을 신청해왔다. 회사측이 제시한 가격은 61%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노보세븐 약가 인하 후 지난 5월까지 환율 변동폭은 7%에 불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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