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관장 정례회의에서 "국회법 5조2에 따르면 국회는 매 짝수월 1일에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돼 있는데 6월에 열려야 할 국회가 벌써 1주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전했다.
김 의장은 "국회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몇가지 사안 가운데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곤 얼마든지 여야가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전제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며 "국회도 이제 법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문을 열고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갖고 국민을 짜증나게 해선 안 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법안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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