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5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파악한 의약품 생산·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과 이들의 주거래 도매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7곳 가운데 병원 4곳, 도매상 6곳에서 3~15%의 리베이트(수금할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리베이트가 오고간 해당 의약품은 상한가격을 인하토록 하고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했다.
이밖에 광주 ㅎ병원과 울산 o병원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감시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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