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가전제품 개소세 부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6.08 07:30

저효율·다소비 전자제품 개소세 내년부터 부과

-에너지 적게 쓰는 중소형 전자제품 과세대상서 제외
-추가 개소세 세수 파악해 관련 예산에만 쓸 예정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대형 에어컨, 대형 냉장고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1999년 이후 10여년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효율이 낮은 대형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에어컨이라는 동일 품목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만 부과된다"고 말했다.

다만 "효율이 낮아도 에너지 자체를 적게 쓰는 전자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대형 에어컨이나 대형 냉장고, 대형 텔레비전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선풍기 등 중소형 전자제품은 에너지 자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냉장고나 선풍기 등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품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전기 사용이 많은 제품에만 선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활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에너지 효율 정도를 확정해 오는 9월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저효율과 다소비라는 단서가 붙지만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등 백색가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1999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냉장고 텔레비전은 물론 세탁기와 지금으로 치면 MP3플레이어 등 소형 음향기기에도 부과됐다. 심지어 커피와 코코아에는 15%, 청량음료와 기호음료에도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에 세금을 부과해 관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냉장고 텔레비전은 개별소비세가 붙을 때만 해도 비싼 사치품이었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집마다 냉장고 텔레비전이 들어서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에너지 저효율 대형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수입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술 발달로 최근 출시된 고급 냉장고, 에어컨, TV의 에너지효율이 대부분 1등급이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관련 예산에만 쓸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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