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들 지역의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과 달리 보상방식과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주민과 지자체, 시행자간 마찰을 빚어왔다. 또 구역 내 건축물이 없는 나지 비율이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진척이 사실상 어려웠다.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내 '입체환지'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순환개발'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의 도시개발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입체환지란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땅 소유자에게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의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방식이다.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입체환지의 규정을 둔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따르도록 구체화돼 있다.
도시개발법은 이같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땅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금전적 보상 보다 입체환지계획을 통해 받은 분양권이나 지분이 훨씬 재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순환개발'의 근거도 마련된다. 순환개발은 개발지역 주변에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원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이 끝난 뒤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역시 도정법에는 이같은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순환개발방식이 도입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신림 난곡지구이다.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나지 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인천 구도심의 경우 이같은 조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적용을 받아 나지 비율이 크게 완화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나지비율의 제한요건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원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구 도심개발의 진척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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