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등 도시개발 탄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6.07 16:22

입체환지·순환개발 등 도시개발법 개정 추진…나지비율 완화 검토

용산 국제업무단지, 인천 제물포, 가정오거리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도심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과 달리 보상방식과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주민과 지자체, 시행자간 마찰을 빚어왔다. 또 구역 내 건축물이 없는 나지 비율이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진척이 사실상 어려웠다.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내 '입체환지'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순환개발'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의 도시개발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입체환지란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땅 소유자에게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의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방식이다.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입체환지의 규정을 둔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따르도록 구체화돼 있다.

도시개발법은 이같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땅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금전적 보상 보다 입체환지계획을 통해 받은 분양권이나 지분이 훨씬 재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순환개발'의 근거도 마련된다. 순환개발은 개발지역 주변에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원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이 끝난 뒤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역시 도정법에는 이같은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순환개발방식이 도입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신림 난곡지구이다.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나지 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인천 구도심의 경우 이같은 조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적용을 받아 나지 비율이 크게 완화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나지비율의 제한요건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원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구 도심개발의 진척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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