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건물 사용승인 예정일 2개월 전 사전협의(검토)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각종 평가·검사·확인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행정지도해 예정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26개 협의부서(기관)를 10~14개 부서로 대폭 폐지·축소한다. 절차 및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보완요구하고 2차 보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협의부서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명확히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무리한 조건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전 과정을 SMS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민고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축민원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6월 초부터 서울시장 허가대상 대형건축물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자치구는 구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 향상대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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