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도 불필요한 격식이다. 상명하달식의 조직 문화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실무와 격리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국내 1위 건설기업 CEO는 이처럼 '편한 형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그가 최근 결코 좋을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열리는 건설의 날 행사와 관련, 주최측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에 서 사장의 금탑산업훈장 포상을 상신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대우건설이 최근 2년간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의 정부 포상 지침상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 1월1일부로 이같은 양벌 규정에 예외 조항이 추가돼 제재 대상 법인이나 해당 임원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공정위가 인정하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예외 조항을 확인한 뒤 서 사장의 포상을 신청했으나, 5명의 교수로 구성된 건단연 평가위원회가 "공적은 인정하지만, 상의 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탈락시켰다.
서 사장 입장에선 억울한 결정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불공정 거래 행위 모두 서 사장이 CEO로 발탁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이사에 무한 책임을 묻는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서 사장은 고배를 들게 됐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일을 안타깝게 보는 분위기다. 서 사장의 탈락으로 올해 종합건설업체 몫의 금탑산업훈장은 신동아종합건설에 돌아갔다. 서 사장과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올 행사를 두고두고 곱씹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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