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m²이상 대규모 부지 30곳의 소유주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 제안서에 대해, 이들 지역을 포함한 16곳을 변경협상 가능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부지 소유주는 기부채납 비율 등 세부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며, 앞으로 여섯 달 동안 공공 기여방안 등에 대해 소유주와 서울시 간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한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관계 법령상 한전에 부동산개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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