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달러화 급등시 환전이익 챙겨
-"의심업체 외환거래 조사확대할 것"
수출대금을 해외은행에 타인명의로 보관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한 무역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로화, 미 달러화 환율 급등시를 노려 막대한 환차익을 취하기도 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04년부터 4년여간 미화 292만달러(한화 30억원) 상당을 해외 비자금으로 관리해온 무역업체 ㈜A사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7~8월 중계무역방식으로 유럽에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대금 232만달러를 받았지만 국내로는 9만달러만 회수했다. 나머지 223만달러는 제3자 명의를 사용하며 유럽 현지은행에 빼돌렸다.
A사는 이렇게 해외은행에 자금을 은닉하면서 34만달러의 은행이자를 받았다. 또 2006년4월부터 2008년9월까지 유로화가 급등하자 달러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로화로 매입, 매도하면서 환전이득 35만달러를 따로 챙겼다.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국내의 달러 환율이 900~1000원대에서 1400~1500원대로 폭등하자 A사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2차례에 걸쳐 해외 비자금 총 292만달러중 223만달러를 긴급히 국내로 회수해 막대한 환차익을 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환율 폭등 시기에 환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도피한 재산, 비자금을 긴급히 국내로 회수해 막대한 환차익을 꾀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의심업체에 대한 외환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입 대금의 최종 사용처 및 국내로 반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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