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수사팀' 고발…檢에 반격 시작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6.02 16:02

(상보)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 설치키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정면승부를 걸었다.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에 대해 "정당한 수사였다"고 밝힌 데 대한 반격이다.

민주당은 2일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우병우 중수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 노 전 대통령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의 언론몰이를 주도해 유죄 추측 또는 예단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대가성 등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종결 뒤 결과를 브리핑하지 않고 수사 도중에 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관련법인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조건을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 △정당한 목적 △공식적 절차 △유죄를 속단케 할 표현을 피할 것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로 조사해 놓고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 검찰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 '검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에는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갖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천신일 특검, 국정조사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내부적으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검찰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의 국민선출제도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는 오는 3일 출범할 예정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박선숙 의원 등 11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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