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허가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09.06.02 16:00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오는 7월 말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사진)에 대한 발사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오후 3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출한 '나로호(KSLV-I)' 발사허가신청서 심사결과(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의결했다.

그 동안 교과부는 나로호 발사허가신청에 대해 한국과학재단과 우주분야 전문가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주개발진흥법에서 규정한 발사체 사용목적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분야별 세부사항을 검토해왔다.


이번 발사허가를 근거로 사업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적인 발사점검,준비를 진행하여 6월 말 발사체 총조립 후, 7월 말 발사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안전대응 체제 점검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나로우주센터 발사안전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3일과 4일 양일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안전통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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