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내달 FI 유치 못하면 대우건설 매각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6.01 21:50

(종합)산업은행-금호,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

금호아시아나가 다음 달 말까지 재무적투자자(FI)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우건설을 매각해야 한다.

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호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었다. 산은은 이날 금호와 협상 끝에 다음 달 말까지 스스로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개월 안에 새로운 FI를 찾지 못한다면 대우건설은 다시 채권단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는 채권단 PEF가 시가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30%로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몸값을 높여 3~5년 후 시장에 되팔게 된다. 금호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는다.

이 같은 내용은 금호가 현재 제3의 FI를 유치하고 있는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금호생명 매각만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대한통운이나 대우건설 지분 등 알짜계열사를 매각하라"고 금호를 압박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자 일단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호는 "그룹 내에서 그런 방안은 논의된 적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대우건설 지분은 금호가 33%, 채권단이 36%를 갖고 있다. 만일 채권단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다. 더구나 현재 대우건설 주가가 빠질대로 빠진 만큼 현재 주가로 인수되면 풋백옵션 거래에 따라 수조원의 차액금이 발생해 금호로선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금호는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18개 은행으로 구성된 FI에서 약 3조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올 연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풋백옵션 행사가격인 3만1500원을 밑돌면 그만큼 차액금을 부담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날 대우건설 종가가 1만1150원인 걸 감안하면 3~4조원의 차액금을 지급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FI를 유치한다면 차액금 부담이나 경영권 박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금호의 설명이다. 금호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기존 FI(채권단)에 대한 풋옵션 자금수요가 발생하는데 모두 상환하고 제3의 FI를 유치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제3의 FI와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와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금명간 MOU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는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금호생명,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회간접자본(SOC) 지분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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