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3일까지 희망퇴직 실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06.01 18:47 기업은행은 오는 3일까지 준정년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준정년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행원이 대상이고, 희망퇴직은 만 55세 이상 직원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잔여근무 기간을 감안해 12~20개월치 기본급을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퇴직제로, 보수 수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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