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스코 대우로지스 인수에 부정적"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9.06.01 15:28
해운당국인 국토해양부가 포스코가 검토 중인 중견 해운업체 대우로지스틱스 인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는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운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포스코 외에는 마땅한 인수의향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우로지스틱스 경영정상화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일 "포스코와 같은 대량화주가 직접 해운업에 뛰어드는 것은 해운산업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포스코가 대우로지스틱스를 인수한다면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따져 해운업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스코가 대우로지스틱스를 단독 인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운업 등록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행 해운법상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주요 화물의 대량화주가 사실상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이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국토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는 셈이다.


포스코는 최근 경영난에 처한 대우로지스틱스 측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재무제표 분석과 함께 국내외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우로지스틱스는 해운업계의 자체 구조조정(M&A)을 통해 생존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만약 인수의향자가 없어 도산할 위기에 처한다면 포스코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로지스틱스는 현재 포스코 물동량의 10%를 처리하고 있어 갑자기 도산하면 곤란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우로지스틱스의 경영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포스코의 인도, 베트남, 슬로베니아 등 해외 철강유통센터 등 물류기지의 일부 지분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는 포스코와 같은 대형화주가 해운업체를 인수할 경우 해운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우선 업계 내부에서 대우로지스틱스의 인수의향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해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누가 선뜻 인수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일부 해운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대우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뒤 경영권은 해운업체가 갖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우로지스틱스는 1999년 ㈜대우 물류팀 10여 명이 종업원 주주방식으로 설립한 물류업체로, 2005년 이후 포스코의 해상 물류 가운데 일부를 담당해왔다. 자본금은 300억 원이고, 최대주주는 지분 65.3%를 가진 대우지티엘이다. 업계에서는 인수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웃돈)까지 고려할 때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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