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인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의 상한제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외자 유치로 개발되는 단지들에 한해 상한제 적용 배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상한제 제외 대상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해 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